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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사기대처법!
Date : 2012-11-29
Name : 송규정
Hits : 3529
일단 강아지가 15일이내 폐사하거나 질병이있을경우 동종의 강아지로 교환받으시거나
동종의 강아지가 없을시 환불받을수있습니다.

원래 님께서 마음대로 치료를 하시면 안되고 그사람에게 강아지를 인도하셔서
치료를 받은뒤 데리고 오셨어야 됬거든요..
애견피해보상법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이런경우엔 치료비는 보상받을수없어요.
하지만 그쪽이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도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그쪽이 고의적으로 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회피하고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경찰쪽으로 넘어가셔서 손을 봐주셔야 겠죠..^^

민사소송까지 걸게되도, 그 판매자님께 소송비 다 물게하고 승소하실수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 일단 경찰서에 제출하실 증거들은 죄다 모으세요.
그사람 전화번호,메일주소,사는곳,이름,계좌번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증거는 분양계약서에요.. 만일 분양계약서를 받지못하셨다면
강아지를 화물로 받았을때 영수증있죠.. 그거랑
님께서 그 판매자계좌에 돈을 입금을 했다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 판매자에게 강아지를 샀다는 증거를 만드는거죠..

만일 인터넷에서 분양받으신거라면 그사람이 올린글 캡쳐도 해두시구요..
올린글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이트엔 모든게시물이 증거보존이 되어있습니다.

또 폰번호와 계좌번호가 있다면 실명제때문에 분명 잡을수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물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갑니다..(파출소말고 경찰서요)
민원상담실에서 진정서 내러왔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주시거든요..그럼 거기서 진정서 작성하시구요
(고소장아닙니다..고소장은 그사람의 이름과 신분 사는곳까지 명백히알때쓰는거에요)

그리고 난뒤 민원상담실에서.. 수사과 어디로 가서 제출하라는 말 할겁니다.
그럼 진정서랑 증거들이랑 들고 거기에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한 30분정도 경찰분께 상황설명이랑.. 이것저것 하고나면
그때부터 그 판매자분의 수사가 시작되는겁니다..^^

만일 님께서 사시는분의 지역이 다른곳이라면 그 사기꾼의 지역으로 수사가넘어가게되구요.
그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고난뒤 그 판매자 잡으면..
잡혔으니 몇일 몇시까지 경찰서로 와달라.. 이런말씀하실꺼에요..

초범이면 합의금약간봐주고 그냥 넘어가게끔하는데
상습범일경우 벌금도많이내고 징역을 면치못해요..
그래서 님말고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하셔서 같이 신고하시는게 좋구요..^^
사기죄는 성인의 경우 최소 7년이하의 징역에 벌금 100만원까지 낼수있답니다.


그런놈들은 대부분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못할거라는 사람의 심리를 노린거에요.
신고가 힘들더라도 그런놈들은 애초부터 뿌리를 뽑아둬야 다른피해자가 안생깁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위해 장난하는사람들은..혼을내줘야죠..^^

분양받으실때 분양계약서 작성하시는것!! 절대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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